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기로 했다면 두 번째 스텝. 국세청에서 자녀 증여 신고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
매번 방법을 까먹고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위한 정보이기도 하다.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신기할 뿐.. 둘째 밤이 증여 신고 할 때쯤 돼서 다시 꺼내어 볼 예정이다....🙄
먼저, 자녀 주식 해외 계좌 개설에 관련한 글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증여 신고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 / 성년이 된 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 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귤이에게 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계좌를 확인했더니 1억이 됐다면 ( '개미는 뚠뚠' 외국인 정상회담 중 실제로 나온 내용이다!)
1) 증여신고를 안 한 경우 : 비과세 2천만 원을 제외하고 8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2) 증여신고를 한 경우 : 미리 신고한 천만 원이 주식계좌에서 1억, 2억이 되어도 비과세
무조건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현금 증여 후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좋은데, 10년 내에 신고해도 된다는 글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그래도 덜 찝찝하려면(?) 3개월 내에 꼬박꼬박 신고하자.
자녀 증여 신고 자료
1)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2) 기본증명서 (상세)
3) 아이 통장사본
4) 통장 이체내역 (핸드폰으로 이체 내역 캡처하면 간편하다)
자녀 증여 신고 방법 (PC ver)
신고/납부 탭에서 증여세 클릭.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증여 일자는 실제 내가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1일 입금했으면 3월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나도 한 번은 지나서 뒤늦게 신고한 상태인데 ㅠ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상당히 찝찝한 상태이다. 마음 편히 3개월 내에 무조건 증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증여자 (부모)와 수증자 (자녀) 구분해서 정보를 잘 쓰고 저기 조회!! 를 무조건 다 한 번씩 눌러야 넘어간다 ^^
그리고 마지막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자'를 더블클릭해야 입력완료!
그다음 증여 재산명세 입력할 때는 위의 사진과 같이 입력한다. 증여재산- 일반 / 현금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우리는 미국 주식만 할 예정이어서 국외 자산에 클릭하고, 국가명을 미국으로 입력 후 평가가액은 증여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했다.
26번 직계존비속란에 증여하는 금액을 꼭 직접 입력해야 한다. 나는 한 번 그냥 휘리릭 지나가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신고서를 보고 황당하였었다...^^;;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탭으로 가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2) 기본증명서 (상세)
3) 아이 통장사본
4) 통장 이체내역(핸드폰으로 이체 내역 캡처하면 간편)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 자녀 증여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된 금액을 볼 수 있다. 나는 총 2번의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한 번의 증여 금액이 신고가 안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찾아보니 빠트린 서류가 있어서 부랴부랴 한 달 만에 다시 제출....^^..
원래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알림 문자나 카톡은 전혀 오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했다.
불안하다면 꼭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탭을 눌러 금액을 스스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터득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증여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취소 신청하고 ^^ 세금 낼 뻔도 하고 ^^ 승인도 안나는 허튼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자녀 증여 신고 과정을 한 번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미래의 나도 한 번에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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